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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 서면4팀-2128, 2006.07.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28, 2006.07.10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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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4 (2007.10.17 회신),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8)
- 원 제목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