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4회신일 2007.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7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 서면4팀-2128, 2006.07.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28, 2006.07.10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4 (2007.10.17 회신),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8)
원 제목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