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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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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에 대한 사용 제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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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27 (2008.08.22 회신),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2)
- 원 제목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