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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해당 토지는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65
본문(원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565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8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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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time datetime="2017-12-08">2017.12.08</time> 회신),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3)
- 원 제목
-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