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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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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3 (2010.01.20 회신),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51)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