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후이라면 건축 가능일까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지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어느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0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1)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