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4회신일 2009.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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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375, 2008.06.05.).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농지를 언제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하며,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4 (2009.05.18 회신),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18)
원 제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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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