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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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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2008.01.04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92)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