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법정 협의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법률에서 정한 협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0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매수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매수자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도되었으나, 양도 당시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7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7)
원 제목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