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하나?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46012-1195 및 1201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이다.
53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4
대출채권과 별도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수입’아니며, 그 판결확정일이 귀속시기임
법인세 - 199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과 별도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46012-157 회신문이다.
57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58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된 대여금의 익금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60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2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회수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가?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함
법인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68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해산법인이 청산할 때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권단 합의에 따른 채무 포기와 청산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어음보관증의 채권도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원본 어음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음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세법상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73
단기용역 수입·비용과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 법인의 단기용역 손익 귀속과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외화채권은 발생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고 미회수 해외채권은 회수 노력을 입증해 대손처리한다.
74
미회수 수출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1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80
이행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결정 확정과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따른 회수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만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3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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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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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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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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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타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법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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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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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모든 회수조치를 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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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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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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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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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96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97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98
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담보재산 처분과 보증인 구상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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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