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어음을 분실하고 그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분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2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5)
원 제목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어음 카피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