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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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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했다. 채권자인 법인은 채무자에 대해 제반 법적절차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공사미수금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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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6 (1997.02.27 회신),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0)
- 원 제목
- 채무법인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