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6회신일 1997.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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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했다. 채권자인 법인은 채무자에 대해 제반 법적절차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공사미수금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6 (1997.02.27 회신),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0)
원 제목
채무법인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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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