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40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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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05.31. 질의가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질의 대상은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수할 금액이 없는 채권이다.

질의요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05.3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재무회계 361-143호)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 46012-3807, 1999.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46012-3807, 1999.10.25

정제 정리

질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수할 금액이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회답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해당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 1999.10.25.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40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1)
원 제목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