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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된 대여금의 익금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한 경우 대손처리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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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7)
- 원 제목
- 대손처리한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