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은 파산종결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정리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아 확정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질의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2. 회사정리계획 확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에 따른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함.

2.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9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48)
원 제목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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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