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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영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제2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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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5 (1998.06.17 회신),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34)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할인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