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 경매 개시 전에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 금액을 대손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

회답

압류재산의 시가는 법원이 해당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한다.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 가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9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19)
원 제목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압류자산 시가의 평가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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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