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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과 별도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출채권과 별도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뒤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을 통해 대출채권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수입’아니며, 그 판결확정일이 귀속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출채권과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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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6 (<time datetime="1999-11-06">1999.11.06</time> 회신), "대출채권과 별도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62)
- 원 제목
- 대출채권과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