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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하였다. 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회수 절차에도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와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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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5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0)
- 원 제목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