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7회신일 1996.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5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도어음의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어음의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계상 시기.

회답

부도어음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651 심판결정
    2017.08.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7 (1996.03.05 회신),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2)
원 제목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 후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 대손상각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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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