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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금고 및 임원과 연대하여 예금 관련 채무를 변제했다. 소송 결과 확정 전에 재판상의 화해로 일부를 변제했으며 다른 연대책임자 등에 대한 구상권이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고 및 동 ○○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책임자 또는 변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구상채권 대손처리 여부
회답
○○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고 및 동 ○○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책임자 또는 변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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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5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8)
- 원 제목
-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따른 대손처리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