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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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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해산법인이 청산할 때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권단 합의에 따른 채무 포기와 청산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었다. 채권단 합의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 전에 채권단과 합의하여 채무를 포기받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 완제가 불가능하므로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는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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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4 (1998.08.25 회신),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5)
- 원 제목
- 파산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