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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의 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 수출로 취득한 채권을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 등으로 국내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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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4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7)
- 원 제목
-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