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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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11/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3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4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5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6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198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507 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법인세-198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물었다.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결론과 함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08 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250, 1985.07.25이다.

509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2.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2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3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198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515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16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51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법인세법198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18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3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8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527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9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530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1987.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533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
법인세법인세법198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35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198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6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을 어떤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41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2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세-198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2584, 1984.08.07을 제시하였다.

546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
법인세-198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548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
법인세-198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550 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
법인세-198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