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다시 판매했다. 또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 채권을 포기했다.

질의요지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확정판결에 따라 판매 제품을 회수·판매한 경우 발생한 손실의 처리

2.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의 차액인 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합니다.

2.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1 (<time datetime="1986-05-30">1986.05.30</time> 회신),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0)
원 제목
손금계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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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