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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이 부도 및 도산하였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3, 1988.01.25
정제 정리
질의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며,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03(1988.01.2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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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3 (<time datetime="1988-09-10">1988.09.10</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0)
- 원 제목
-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