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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법원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수 없는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 또는 강제집행 불능으로 인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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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2 (<time datetime="1988-09-10">1988.09.10</time> 회신),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9)
- 원 제목
-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