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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 관련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했다. 이후 일부 인수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고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관련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일부가 회수불능이 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다만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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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7 (1987.10.26 회신),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8)
- 원 제목
- 부실채권 양도, 양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