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7회신일 1987.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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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6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 관련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했다. 이후 일부 인수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고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관련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일부가 회수불능이 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다만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7 (1987.10.26 회신),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8)
원 제목
부실채권 양도, 양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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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