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1회신일 1986.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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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2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별도로 담보용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동 규정 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081, 1984.12.20

※ 법인1264.21-1892, 1983.06.0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동 규정 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1264.21-4081, 1984.12.20

· 법인1264.21-1892, 1983.06.04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1 (1986.09.22 회신),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5)
원 제목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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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