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소재불명·도피 중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관련 관서의 공부상 사용자 명의 재산이 없고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중지처분 요건만으로 행방불명되었다 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횡령 사용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소재불명·도피 중임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상 사용자 명의 재산이 없고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2. 대손금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므로, 검찰의 기소중지처분 요건만으로 행방불명되었다 하여 대손처리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5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7)
원 제목
기소중지처분에 의한 대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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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