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따라 취득했다. 채무자에게 경락대상 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 및 채권청구소송 비용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따라 취득하고 채무자에게 경락대상 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든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0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6)
원 제목
부도어음 차액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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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