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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처리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2622, 1984.08.13)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622, 1984.08.13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2622, 1984.08.1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769 심판결정1995.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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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0 (1987.05.01 회신),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86)
- 원 제목
- 대손금범위에 관한 업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