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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에 대해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되었거나 어음채권에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35, 1985.01.24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손금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어음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함.
※ 법인 22601-235, 1985.01.24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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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1 (1986.07.12 회신),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33)
- 원 제목
- 외상매출금의 손급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