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859, 1985.06.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9, 1985.06.20

정제 정리

질의

대손처리 시 채무자의 무재산을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이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1859, 1985.06.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1)
원 제목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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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