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91회신일 1986.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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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0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합의에 따라 포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따라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1 (1986.06.10 회신),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7)
원 제목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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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