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다만 D/A 수출거래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미수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5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0)
원 제목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