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업종을 양도하면서 관련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였다. 양수법인이 양수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하기로 사전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경우, 동 회수불능채권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경우, 동 회수불능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다시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경우, 동 회수불능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6 (<time datetime="1987-08-04">1987.08.04</time> 회신),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38)
원 제목
매출채권의 양수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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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