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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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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5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36)
- 원 제목
- 1983년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