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7회신일 1987.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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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30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어음 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어음 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1.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7 (1987.06.30 회신),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2)
원 제목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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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