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9회신일 1988.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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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4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대손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9 (1988.06.24 회신),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0)
원 제목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경우 대손금의 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