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물었다.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결론과 함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의 유사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16, 1986.05.27

※ 법인1264.21-3485, 1984.11.01

※ 법인22601-1508, 1985.05.20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회답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은 필수서류가 아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716, 1986.05.27, 법인1264.21-3485, 1984.11.01 및 법인22601-1508, 1985.05.20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08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 법인22601-1716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 (<time datetime="1989-01-06">1989.01.06</time> 회신), "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8)
원 제목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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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