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회신일 1988.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3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금의 대손금 충당을 위한 금액을 공제받았다. 그 공제액에 대한 법인의 채권상 권리 소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동 대출금의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대손금 충당을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금 대출 시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의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의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 (1988.01.13 회신),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0)
원 제목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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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