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 있다. 채무자는 폐업 등으로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고된 재무자료와 관할 관서의 공부에서 등록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대손일 현재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채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 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공부의 열람 및 등본징취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일 현재 동관서의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목록 등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채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서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등기부상 본점ㆍ지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의 공부에도 채무자 명의의 등록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일 현재 해당 관서의 공부상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1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6)
원 제목
채무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목록에 의거 부도어음의 대손금 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