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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금과 그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처리 방법.
2. 회수할 수 있었으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308 심판결정1992.03.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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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 (1987.01.08 회신),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03)
- 원 제목
- 청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