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7회신일 1986.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2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대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비망가액 1천원(개정 전 1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금액에서 비망가액 1천원(개정 전 100원)을 공제한 잔액이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7 (1986.06.02 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0)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