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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했다. 원재료 제공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5.2-1441(1982.12.10)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정제 정리
질의
가.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임가공용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나. 관련 유사 회신은 무엇인지.
회답
1. 임가공사업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질의 나는 유사 회신문 조법1265.2-1441(1982.12.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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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5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10)
- 원 제목
- 임가공업자가 횡령한 원재료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