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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등기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하면 1주택인가?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3개 동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단독주택을 점포로 쓰면 어떻게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4 주택 멸실 후 공동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 사례가 참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일괄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22 상속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중과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양도소득세-200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은 ‘102호’를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101호’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102호’는 임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3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여부와 3억원 초과 판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1세대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및 중과세제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이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인지 물었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공동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45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고가주택과 비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회답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