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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같은 법 시행규칙」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당해 규정은 2007. 2.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중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사례(서면4팀-1653, 200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 등록 임대주택의 중과 여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2007. 2. 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사례(서면4팀-1653, 200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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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2008.01.31 회신),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5)
- 원 제목
- 겸용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