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회신일 2007.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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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3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위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766, 2007.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의 중과세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3. 이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2007.09.13 회신),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23)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