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 취득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부부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동소유하다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4(2006.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다가구주택(「건축법」 별표1 제1호 다목)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62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다만 부부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다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90)
원 제목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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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