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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중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하지 않은 ‘102호’를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은 ‘102호’를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101호’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102호’는 임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없던 거주자가 1996.5월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했다. ‘101호’에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102호’는 임대했으며, 거주한 적 없는 ‘102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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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상속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중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86)
- 원 제목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